-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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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공개 이유 헌법상 인정되는 사생활의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비공개, 개인의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존중 및 개인의 자신에 대한 정보통제권을 보장하는 등정보공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제3자의 법익침해를 방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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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학부모, 교사 등의 개인신상정보 서류 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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